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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:
연번 단체명
1 대한적십자사
2 (재)한국YMCA전국연맹
3 (사)한국해양소년단연맹
4 (사)대한인명구조협회
5 (사)수상인명구조단
6 (사)대한래프팅협회
7 (사)한국해양구조협회
8 (사)한국구조연합회
9 (사)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
10 (사)대한수중·핀수영협회
이러한 단체들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
지정되어 있으며,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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